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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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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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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지원요건>


거주자요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은 거주자에 한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소득세법 시행령 2조)


사업용고정자산 요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업무무관자산 제외)을 말한다.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자본금 요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조특령29조5항)

순자산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조특령28조1항2호)


이월과세 적용신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32조3항, 지특법 120조3항)


사업의 계속성 및 동일성 요건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동 법인이 개인기업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0%이상 처분한 경우에는 개인기업주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법인전환 후 사업의 계속성 및 동일성을 적어도 5년간은 유지하여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어의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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