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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물납

  • DOA
  • 1월 1일
  • 2분 분량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물납이 허용되었지만, 현재는 상속세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증여세는 2016년 이후 물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1. 물납 신청의 기본 요건

물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 비율 요건
  • 상속재산 중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 합계가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증여 추정 금액은 요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상속세 납부세액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의 총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2. 물납 가능한 재산과 충당 순서

① 물납 가능한 재산
  • 부동산: 국내에 위치한 토지, 건물 등.
  • 유가증권: 국채, 공채, 비상장주식(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 물납 불가능한 유가증권: 상장주식(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② 물납 충당 순서물납 재산은 다음 순서로 충당됩니다.
  1. 국채 및 공채
  2. 처분 제한이 있는 상장 유가증권
  3. 국내 부동산
  4.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비상장주식
  5. 기타 상속재산

3.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① 신청 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수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세액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내 신청 가능.

② 허가 절차
  •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됩니다.

③ 수납 절차
  • 물납 허가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날까지 재산을 수납해야 합니다.

4. 물납 재산의 관리 및 제한 사항

① 물납 불가능한 재산
  • 담보권, 지역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 파산 중인 회사의 주식이나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의 유가증권.
  • 기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물납재산 변경
  • 물납 신청 후 허가 전에 해당 재산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은 20일 이내(해외 거주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물납재산 환급

① 환급 조건
  • 상속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재산은 원칙적으로 반환됩니다.
  • 이미 매각된 경우 금전으로 환급됩니다.

② 환급 순서
  • 납세자의 신청 순서에 따르며, 신청이 없으면 물납 허가 순서의 역순으로 환급됩니다.


상속세 납부, 현금 마련이 어려울 때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납은 단순히 현금 대신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선택입니다. 법률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물납을 고려하기 전, 가장 먼저 물납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세무서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 방법, 그리고 물납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금 문제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평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글이 상속세 납부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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