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물납
- DOA
- 1월 1일
- 2분 분량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물납이 허용되었지만, 현재는 상속세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증여세는 2016년 이후 물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1. 물납 신청의 기본 요건
물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 비율 요건
상속재산 중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 합계가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증여 추정 금액은 요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상속세 납부세액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의 총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2. 물납 가능한 재산과 충당 순서
① 물납 가능한 재산
부동산: 국내에 위치한 토지, 건물 등.
유가증권: 국채, 공채, 비상장주식(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물납 불가능한 유가증권: 상장주식(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② 물납 충당 순서물납 재산은 다음 순서로 충당됩니다.
국채 및 공채
처분 제한이 있는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비상장주식
기타 상속재산
3.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① 신청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세액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내 신청 가능.
② 허가 절차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됩니다.
③ 수납 절차
물납 허가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날까지 재산을 수납해야 합니다.
4. 물납 재산의 관리 및 제한 사항
① 물납 불가능한 재산
담보권, 지역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파산 중인 회사의 주식이나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의 유가증권.
기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물납재산 변경
물납 신청 후 허가 전에 해당 재산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20일 이내(해외 거주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물납재산 환급
① 환급 조건
상속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재산은 원칙적으로 반환됩니다.
이미 매각된 경우 금전으로 환급됩니다.
② 환급 순서
납세자의 신청 순서에 따르며, 신청이 없으면 물납 허가 순서의 역순으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