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의 확대는 상속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과 증여 시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시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공정한 과세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꼬마빌딩부터 초고가 아파트까지! 국세청,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이 2025년부터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초고가 아파트 및 주거용 부동산까지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71% 높은 시가로 과세
2020년부터 시행된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총 727건의 꼬마빌딩을 감정평가하며, 신고가액 대비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7.7조 원 규모의 과세 기반을 확보하며,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의 문제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시가에 맞는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대상, 더 촘촘하게!
현재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시행합니다.
감정평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할 수 있지만,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세금이 확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강화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