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관련 주요 내용 (출처:국세청)
- DOA
- 2월 2일
- 2분 분량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부금세액 공제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요약 정리 한 자료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요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 보유 시 공제 가능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연간 기부금 한도: 500만원
10만원 이하: 100% 공제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이월공제 여부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동일)
부양가족 기부금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
20세 이상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연령 제한 없음;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49재 등 종교 관련 기부금
49재 관련 지출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취급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으로 허가받은 연도에 영수증 발급 대상
종교단체 기부 시 추가 서류
종단 산하: 소속증명서 제출
개별 종교단체: 주무관청 등록 증명 서류(총회, 중앙회 확인)
해외 종교단체 기부금
국내 지정 요건(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증명서 및 영수증 제출 시 공제 가능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관련 기부금
노사협의회 회비: 공제 대상 아님(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적용)
노동조합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영향을 주며, 총연합단체 또는 해당 산하조직의 공시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 및 시기가 달라짐
예)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소규모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의 조합비도 공제받지 못함
해산, 탈퇴 등의 경우에도 공시 기준(특정일 이전/이후)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 결정
2024년의 경우, 10월 이후 납부분에 한해 공시 여부에 따른 혜택 적용
특별조합비 및 투쟁기금
해당 금액이 조합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안별 구체 검토 필요
국제기구 기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건(공익 사업 수행, 우리나라 회원국 등)을 갖춘 경우 공제 가능
정치자금 기부금 계산 예시
근로자가 4,000만원 기부 시,
① 10만원 이하: 100,000×100/110 = 90,909원
②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100,000)×15% = 4,485,000원
③ 3,000만원 초과: (4,000만원–3,000만원)×25% = 2,500,000원
총 공제액: 7,075,909원
정치자금 기부금의 기본공제대상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특별재난구역 자원봉사 기부금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산정:
①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 소수점 올림) × 5만원
② 봉사와 부수하여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단, 이동 유류비는 제외)
물품 기부금
기부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순서
순서: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특례기부금,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⑤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⑥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이월 기부금 처리
동일 기부 유형 내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① 이월분 우선 공제,
② 당해연도분은 한도 미달액에 대해 순차 공제(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 순으로 공제)
이월공제 불가 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취업 전 기부금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