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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관련 주요 내용 (출처:국세청)

  • DOA
  • 2월 2일
  • 2분 분량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부금세액 공제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요약 정리 한 자료 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요건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 보유 시 공제 가능

  2.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연간 기부금 한도: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 공제
    •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3. 이월공제 여부
    •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동일)

  4. 부양가족 기부금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
    • 20세 이상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연령 제한 없음;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5. 49재 등 종교 관련 기부금
    • 49재 관련 지출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취급
    •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으로 허가받은 연도에 영수증 발급 대상

  6. 종교단체 기부 시 추가 서류
    • 종단 산하: 소속증명서 제출
    • 개별 종교단체: 주무관청 등록 증명 서류(총회, 중앙회 확인)

  7. 해외 종교단체 기부금
    • 국내 지정 요건(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증명서 및 영수증 제출 시 공제 가능

  8.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관련 기부금
    • 노사협의회 회비: 공제 대상 아님(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적용)
    • 노동조합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
    •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영향을 주며, 총연합단체 또는 해당 산하조직의 공시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 및 시기가 달라짐
      • 예)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소규모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의 조합비도 공제받지 못함
      • 해산, 탈퇴 등의 경우에도 공시 기준(특정일 이전/이후)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 결정
      • 2024년의 경우, 10월 이후 납부분에 한해 공시 여부에 따른 혜택 적용

  9. 특별조합비 및 투쟁기금
    • 해당 금액이 조합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안별 구체 검토 필요

  10. 국제기구 기부금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건(공익 사업 수행, 우리나라 회원국 등)을 갖춘 경우 공제 가능

  11. 정치자금 기부금 계산 예시
    • 근로자가 4,000만원 기부 시,

      ① 10만원 이하: 100,000×100/110 = 90,909원
      ②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100,000)×15% = 4,485,000원
      ③ 3,000만원 초과: (4,000만원–3,000만원)×25% = 2,500,000원
      총 공제액: 7,075,909원

  12. 정치자금 기부금의 기본공제대상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13. 특별재난구역 자원봉사 기부금
    •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산정:
      ①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 소수점 올림) × 5만원
      ② 봉사와 부수하여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단, 이동 유류비는 제외)

  14. 물품 기부금
    • 기부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

  15.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순서
    • 순서: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특례기부금,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⑤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⑥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16. 이월 기부금 처리
    • 동일 기부 유형 내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① 이월분 우선 공제,
      ② 당해연도분은 한도 미달액에 대해 순차 공제(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 순으로 공제)

  17. 이월공제 불가 기부금
    •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18. 취업 전 기부금
    •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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