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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 DOA
  • 1월 1일
  • 3분 분량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 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2023.12.20)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1. 배경
    •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회계처리 불확실성 발생.
      • 기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다양한 토큰 거래를 포괄하기 어려움.
      •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내 토큰 증권(STO)을 허용하며 관련 회계지침 필요성 증가.

  2. 목적
    • 투자자 보호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

Ⅱ. 논의 범위 및 주요 용어

  1. 적용 대상
    • 분산원장 기반 암호화된 디지털 가치와 권리(유틸리티 토큰, 토큰 증권 등).

  2. 주요 용어 정의
    • 토큰: 전용 블록체인이 없는 디지털 자산.
    • 코인: 전용 블록체인을 가진 디지털 자산.
    • 토큰 증권(STO):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Ⅲ.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1. 감독지침 성격 및 적용 대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내 해석 범위에서 합리적 지침 제공.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조기 적용 가능).

2.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 수익 인식:
    • 백서(White Paper)에 명시된 수행의무 이행 이후 수익 인식.
    • 수행의무 변경 시 근거 없이 변경 불가(회계 오류 간주).
  • 유보토큰 처리:
    •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 불가.
    • 유보토큰 수량 및 활용계획 공시 의무화.
  • 토큰 증권(STO):
    • 금융상품 기준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3.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 분류:
    •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 측정:
    • 취득 시 공정가치 측정.
    • 무상수령(Airdrop) 시 공정가치 형성 불가능하면 취득원가 0으로 인식.
    •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적용 가능.
  • 처분 시:
    • 주된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 고객 위탁 가상자산 처리:
    •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을 경우 자산·부채로 인식.
    • 계약, 법률적 보호 수준, 관리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사업자 보유 가상자산:
    •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

5. 가상자산 공정가치 측정
  • 활성시장 조건:
    • 양적(거래 빈도·규모), 질적(법정화폐 교환 가능성) 조건 충족 시 활성시장 인정.
  • 활성시장 외 가격 적용:
    • 유사 자산 공시가격 또는 거래소 데이터 활용 가능.
  • 기타 측정 방법:
    • 시장 접근법, 원가 접근법, 수익 접근법 활용.

Ⅳ. 주석공시

1. 주석 공시 범위
  • 발행기업: 수행의무, 유보토큰 수량·활용계획, 발행 위험 등 상세 공시.
  • 보유기업: 보유 목적 및 회계처리 정책, 가격 변동 위험 등 공시.
  • 거래소: 고객위탁 자산 보관 정책, 통제권 여부, 잠재적 위험 명확히 기재.

2. 공시 예시
  • 발행기업: 유보물량, 소각 예정 시점, 추가 배분 계획.
  • 보유기업: 자산가치 변동성, 최고·최저가 정보.
  • 거래소: 해킹, 재산권 보호 부족 관련 위험 공시.

Ⅴ. 적용 범위 및 시행 시기

  1. 적용 대상
    • K-IFRS 및 K-GAAP 적용 기업.
    •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가치와 권리(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

  2. 시행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
    • 거래소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사항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

  3. 경과조치
    • 시행일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발행한 기업은 소급적용 또는 간편 소급법 선택 가능.

Ⅵ. 기대효과

  1. 투명성 제고
    •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 및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2. 글로벌 동향 반영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기준을 참고한 국제 정합성 확보.

  3. 투자자 보호
    •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공시를 통한 투자 판단력 강화.

결론

이번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공시 투명성을 높여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지침에 맞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공시 정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이하 5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
상호
거래소 명칭
지정기간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22.1.1~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22.1.1~
주식회사 코빗
코빗
22.1.1~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22.1.1~
주식회사 스트리미
고팍스
25.1.1~
(재검토기한)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마다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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