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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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 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2023.12.20)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배경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회계처리 불확실성 발생.
기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다양한 토큰 거래를 포괄하기 어려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내 토큰 증권(STO)을 허용하며 관련 회계지침 필요성 증가.
목적
투자자 보호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
Ⅱ. 논의 범위 및 주요 용어
적용 대상
분산원장 기반 암호화된 디지털 가치와 권리(유틸리티 토큰, 토큰 증권 등).
주요 용어 정의
토큰: 전용 블록체인이 없는 디지털 자산.
코인: 전용 블록체인을 가진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STO):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Ⅲ.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1. 감독지침 성격 및 적용 대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내 해석 범위에서 합리적 지침 제공.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조기 적용 가능).
2.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수익 인식:
백서(White Paper)에 명시된 수행의무 이행 이후 수익 인식.
수행의무 변경 시 근거 없이 변경 불가(회계 오류 간주).
유보토큰 처리: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 불가.
유보토큰 수량 및 활용계획 공시 의무화.
토큰 증권(STO):
금융상품 기준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3.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분류: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측정:
취득 시 공정가치 측정.
무상수령(Airdrop) 시 공정가치 형성 불가능하면 취득원가 0으로 인식.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적용 가능.
처분 시:
주된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고객 위탁 가상자산 처리: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을 경우 자산·부채로 인식.
계약, 법률적 보호 수준, 관리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사업자 보유 가상자산: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
5. 가상자산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 조건:
양적(거래 빈도·규모), 질적(법정화폐 교환 가능성) 조건 충족 시 활성시장 인정.
활성시장 외 가격 적용:
유사 자산 공시가격 또는 거래소 데이터 활용 가능.
기타 측정 방법:
시장 접근법, 원가 접근법, 수익 접근법 활용.
Ⅳ. 주석공시
1. 주석 공시 범위
발행기업: 수행의무, 유보토큰 수량·활용계획, 발행 위험 등 상세 공시.
보유기업: 보유 목적 및 회계처리 정책, 가격 변동 위험 등 공시.
거래소: 고객위탁 자산 보관 정책, 통제권 여부, 잠재적 위험 명확히 기재.
2. 공시 예시
발행기업: 유보물량, 소각 예정 시점, 추가 배분 계획.
보유기업: 자산가치 변동성, 최고·최저가 정보.
거래소: 해킹, 재산권 보호 부족 관련 위험 공시.
Ⅴ. 적용 범위 및 시행 시기
적용 대상
K-IFRS 및 K-GAAP 적용 기업.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가치와 권리(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
거래소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사항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발행한 기업은 소급적용 또는 간편 소급법 선택 가능.
Ⅵ. 기대효과
투명성 제고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 및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글로벌 동향 반영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기준을 참고한 국제 정합성 확보.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공시를 통한 투자 판단력 강화.



